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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아지의 피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애견의 피부]
      개의 피부는 털(피모)로 뒤덮여 있고, 털은 모근에 있는 모모세포에서 자란다. 개는 사계절의
      온도차에 적응하도록 일년에 두 차례 많은 털이 빠진 뒤 다시 새로운 털이 나는 이른바 환모기가
      있다. 봄이 되면 상모(위털)가 빠지고, 대신 가늘고 짧은 하모(아래털)가 생겨난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하모가 빠지고, 굵고 긴 상모가 촘촘하게 자란다. 환모기에 발생하는 탈모현상은
      질병이 아니다. 이에 반해 피부병에 의한 탈모증은 가려움증과 짓무름증을 동반한다. 만일 털이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증세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1. 봄이 되면, 굵고 긴 털이 빠진다.
      2. 여름이 되면 짧고 가느다란 털이 난다.
      3. 가을이 되면, 굵고 긴 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4. 겨울이 되면, 굵고 긴 털과 짧은 털이 몸을 뒤덮는다.
    • [] 강아지가 아플때 대응법!
      1. 콧물이 나올 때.
      어린 강아지에게서 콧물이 보이는 경우 감기에 걸려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재채기를 하거나 누런 콧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어린 강아지에게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각 종 합병증이 유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각 종 바이러스를 초반에 잡아내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심한 설사가 나올 때.
      설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나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 뒤에나
      안심할 수 있지요.
      강아지에게 치명적인 파보바이러스나 홍역같은 무서운 병도 초기 증상이 설사로 시작됩니다.
      약 3일 정도 지속적인 설사를 하는 경우 병원 진찰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설사를 보인 당일로부터
      설탕물이나 북어국 등의 애견 보양식을 급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무리한 영양소의 급여로 인해 설사할 수 있으므로 사료의 급여도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3. 기생충이 보일 때.
      구충약을 먹었을 경우 기생충이 변과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약 2~3일 정도는 정상이며
      3일 이상 꾸준히 기생충이 나오는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4. 움직임이 없으며 식욕이 없을 때.
      강아지가 아플 경우 식욕이 없어지며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고영양제를 급여하여 체력을 올려주어 자꾸 움직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3개월 사이가 면역력이 가장 떨어져 있는 시기이므로 사료나 영양제에
      많이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5. 인터넷, 애견센타, 분양업체 등에서 분양을 받은 강아지가 아플 경우
      병원에서 간단 진료 후 결과가 나왔을 때 먼저 분양자에게 전화를 주어야 합니다.
      전화 통화가 있기 전 사전에 동의없이 수술, 치료, 약품투여, 입원 등의 병원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분양자에게 상황을 알려주어 아픈 강아지는 분양자와 입양자가
      정성껏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6. 구토를 하는 경우.
      구토는 위에 소화되지 않는 이물질이 있을 때, 큰 음식물이 식도에 막혀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돌, 플라스틱, 단추, 동전 등의 물질이 위에 들어갔을 경우 먹은 즉시 구토하거나
      보호자가 목격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물질은 소장에 막힌 후 수술을 받게됩니다.
      장기적인 구토증세가 보이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X-ray 촬영으로 이물질의 위치와
      종류를 파악하여 약물치료 혹은 수술치료로 제거합니다.
      대부분의 구토증세는 식탐많은 애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이는 습관이 구토와 위 장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7. 혈변이 보일 때.
      즉시 병원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변은 각 종 바이러스의 중,후반기 증상으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간혹 구충약을 먹고 기생충과 함께 혈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상처를 입었을 때.
      애견이 문 지방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처가 깊지 않으면
      사람과 마찮가지로 소독약을 이용하여 소독하고 입으로 핥아내지 않도록 붕대를 이용하여
      잘 감싸줍니다.
      하지만 애견의 상처가 깊고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의 진료를 적극 권장합니다.

      ※ 초보자의 경우 애견이 아플 때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사전에 큰 병을 방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키울 때에는 병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입양을 받기 전
      먼저 가까운 병원을 알아두시는 현명한 애견인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
    • [] 애완견 판매에 관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제24조 애완견 판매업(1개업종) 품종 : 애완견 판매업

      1)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판매 후 7일 이내 폐사(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 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 소비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3) 판매 후 7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비고 :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
    • [] 애완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수탁수화물로서는 개, 고양이, 기르는 새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1) 애완동물은 의자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우리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2) 탑승 중 애완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3) 탑승 중 애완동물을 우리 밖으로 꺼내면 안된다.
    • [] 공공장소에서 애완견 배설물 처리 관한 법률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오물방치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등 -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 []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사육과 관련된 법문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 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입주자 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주운 강아지에 대한 권리 문제
      민법 제 252 조 (무주물의 귀속)
      1)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3)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민법 제 253 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 개끼리 놀게 하는 것은 피하자!
      개끼리 놀게 놓아두면, 그러는 중에 흥분하여 싸움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견을 컨트롤 할 수 없게 됩니다. 개끼리 놀게 하는 것은 피하고, 서로 냄새를 맡는 인사
      정도로 족하게 하세요.
    • [] 강아지의 장난감 선택 방법...
      ■애견의 깨무는 장난감
      말랑말랑한 고무 장난감을 깨물면, 이빨과 잇몸 건강이 유지된다. 럭비공처럼 생긴 것, 냄새가
      나는 것 등이 있다.

      ■강아지의 봉제 인형
      장난을 좋아하는 강아지한테 꼭 맞는 장난감이다. 물거나 흔들면서 논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색깔도 다채롭다.

      ■애견의 로프
      물고 놀면서 이빨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큰 로프는 깨물기 어려우므로, 강아지한테는 소형견용
      가느다란 로프를 준다.

      ■강아지의 공
      공 놀이는 어떤 개든 좋아한다. 굴러가는 공을 좇아가며 운동 능력이 높아진다. 단, 딱딱한 공은
      맞았을 때에 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강아지 한테는 비닐이나 고무,
      헝겊으로 만든 공을 준다.

      ■애견의 삑삑이
      누르면 삑삑 소리가 나는 장난감. 소리에 반응하면서 즐겁게 논다.

      ■강아지의 원반
      날으는 원반을 입으로 잡는 놀이는, 강아지한테는 아직 무리. 원반을 마루에 굴리고, 그것을 좇아
      가게 하는 놀이를 한다.

      ■애견의 잡아당기는 장난감
      애견끼리, 또는 애견과 사람이 양쪽 끝을 잡아당겨, 힘을 겨루는 놀이.
      비닐로 만든 것과 고무로 만든 것이 있다.
    • [] 애완동물 사체소각과 관련된 대기 환경 보전법
      제 29 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타인이 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힐 때
      제 1 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자연훼손 - 공원, 명승지, 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 꽃, 나무, 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사람(타인의 가축, 기계 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 뗏목 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2)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 [] 애완견 입국심사 관련 법문
      제 24 조 (물품수입의 제한)
      다음 각호의 물품은 수입을 허가하지 못한다.
      1) 삭제 <99.2.8>
      2) 묘견, 원류 등의 동물로서 입항 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 발항 전 10일 이내에 발행된 수의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동물
      3)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 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 식물 또는 생과물, 소채류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 [] 애완견 유기에 관한 법문
      제 1 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위해동물 관리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 [] 동물보호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 (동물보호운동)
      1)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 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2)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 조 (적정한 사육, 관리)
      1)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3)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1)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은 도로,공원등의 공공 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 군 또는 자치구(이하 이 쪼에서 "시, 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시장,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할 수 있다.
      5) 시장, 군수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8 조 (동물의 도살방법)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동물의 수술)
      거세, 제각, 단미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동물의 실험 등)
      1)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적용의 제한)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 피 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 12 조 (벌칙)
      -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