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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사료제조업 등록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작성자 (ip:)

작성일 2016-11-30 17:50:32

조회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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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료제조업 등록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합니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2.단미사료란?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3.배합사료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4.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사료제조업의 등록


1) 사료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부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사료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사료제조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15일 이며, 수수료는 3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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